사업자가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에 따라 산출된다. 그리고 사업소득은 매출액에서 그 총수입금액을 벌기 위해 사용한 비용, 즉 매출원가와 부대비용 등을 빼고 계산한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려면 사업자는 매출원가와 부대비용부터 관리해야 한다.
종합소득세절세법(ft. 소득세율표, 구간, 계산법, 기간)세 박사
종합소득세 계산법
우선 ‘매출원가’는 사업자가 판매한 물품의 구입가격과 구입에 따른 부대비용을 합산해 계산한다. 예를 들어 판매할 물품 10만원을 매입해 별도로 운반비를 110만원 지급했다면 해당 매입품의 매출원가는 100만원이다. 참고로 판매하면서 운반비가 든다면 매출원가가 아니라 일반관리비에 해당한다.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꼼꼼히 관리하면서 종합소득세 계산 흐름도(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세액감면)를 책상 앞에 붙이고 점검하면 된다. 1. 소득공제항목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조특법(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2. 세액공제·세액감면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장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성실공제
매출원가를 계산할 때는 판매한 물품의 수량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물건을 100개 사들여 90개를 판매한 경우에는 매입한 100개 전체가 아닌 판매한 90개분의 구입가격 및 부대비용만을 매출원가로 계산해야 한다.취급 물품의 종류가 많고 단가가 다양한 경우에는 판매 수량이나 구매 수량을 개별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우므로 가격을 기준으로 매출 원가를 계산할 수도 있다.대부분의 도소매업 사업자는 매출원가가 신고소득의 크기를 좌우한다. 국세청에서는 세금 신고 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출원가 비율을 점검해 부당하게 사업소득을 줄이지 않는지 확인한다.
국세청 매출원가비율 체크해 신고성실도 검증
‘판매비와 관리비’는 물품 판매에 따른 부대비용과 판매를 지원하기 위한 관리비로 구성된다.판매비와 관리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연관성이 있어야 하고, 3만원을 초과할 경우 세법에서 규정한 정규 증빙을 받아야 한다. 정규 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다. 정규 증빙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그 연관성 입증을 하기 어렵고 증빙 미수취에 따른 2% 가산세를 부담해야 비용으로 인정된다.인건비의 경우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배우자 등 가족이 사업에 실제 종사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이를 비용 처리할 수 있다. 인건비는 종업원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없는 관리 방법이며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급여대장 등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특히 배우자 등이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일지 및 업무 분장을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좋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종합소득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종합소득세율표 및 구간종합소득세절세법(ft. 소득세율표, 구간, 계산법, 기간)종합소득세절세법(ft. 소득세율표, 구간, 계산법,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