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한 해가 다가왔습니다.새롭게 다가오는 해에 맞춰 정책도 새롭게 변화하는 경우가 많아 매년 초에 바뀌는 정책에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특히 임금으로 귀결되는 만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최저임금과 사대보험료율입니다.대부분의 정규직 대상 근로자는 급여에서 사대보험에 해당하는 세금을 제하고 수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바뀌는 2023년 사대보험료율을 확인하고 실제 수령액이 얼마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관련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사대보험은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면 근로자와의 계약 형태에 따라 사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월 60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을 가질 경우 사대보험 가입 의무에서 제외하게 됨) 보통 정규직의 경우에만 사대보험에 가입하게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인턴,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 형태로도 사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대보험은 바뀌는 정책에 따라 일정 요율이 산정되는데, 이를 사업자와 근로자가 나눠 부담하게 됩니다.
각 파트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국민연금은 대부분 잘 아시다시피 18~60세 미만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기본연금입니다.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입만 해도 만 66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미래를 위해 미리 저축하는 개념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입니다.
2023년에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2022년 환율로 동일하게 동결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하고 보험료율은 9%로 사업자가 4.5%, 근로자가 4.5% 부담하게 됩니다.만약 지역가입자로 직장에 속해 있지 않다면 9%를 모두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2023년 사대보험료율 중 보험료율이 크게 오른 항목은 건강보험입니다.바로 1월부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6.99%에서 7.09%로 0.1%포인트 인상됐습니다.이는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와 사업자의 절반씩 부담하게 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205.3원에서 208.4원으로 3.1원 인상돼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장기요양보험료는 12.27%에서 12.81%로 0.91% 인상되었습니다.
실직하면 실업급여와 함께 직업훈련과 구직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고용보험 때문입니다.고용보험료율 또한 1.6%에서 1.8%로 0.2%포인트 인상돼 근로자와 사업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고용보험은 사업장 인원 등의 요인에 따라 요율이 다르고 그 부담은 사업자가 지게 됩니다.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산재보험은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는 부분에서 업종별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자라면 해당 업종의 요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2023년 사대보험료율을 통해 인상되는 보험료가 어떤 것인지 알아봤습니다.2023년 실수령액이 어느 정도 될지 미리 계산해서 자금계획을 세워보세요.2023년 사대보험료율을 통해 인상되는 보험료가 어떤 것인지 알아봤습니다.2023년 실수령액이 어느 정도 될지 미리 계산해서 자금계획을 세워보세요.